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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8가합103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은 1997. 11. 6.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원고가 D으로부터 정밀계측기기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D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한 다음, 피고 C가 피고 B에게 위 물품대금을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3. 23.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전항 기재 방법으로 피고 C로부터 반환받은 원고의 자금 합계 941,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횡령금액(원) 1 2010. 3. 23. 원고 사무실 7,450,000 2 2010. 5. 13. 〃 44,000,000 3 2010. 7. 26. 〃 5,050,000 4 2010. 7. 30. 〃 88,000,000 5 2010. 8. 25. 〃 148,500,000 6 2010. 12. 29. 〃 143,000,000 7 2011. 2. 25. 〃 60,000,000 8 2011. 5. 31. 〃 84,000,000 9 2011. 6. 3. 〃 76,000,000 10 2011. 7. 5. 〃 132,000,000 11 2011. 7. 15. 〃 88,000,000 12 2011. 9. 26. 〃 40,000,000 13 2011. 10. 31. 〃 25,000,000 합계 0

라. 원고는 2015. 5. 12.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7. 3. 16. 피고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공소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44). 마.

제1심법원은 2017. 6. 22.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자백 등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 C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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