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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324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3.경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내가 외환은행 카드모집인으로 일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하니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 달라, 카드발급 신청서 등은 내가 알아서 작성하겠다.’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나. B은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원고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가지고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통신대리점에서 원고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개설하였다.

다. 또한 B은 원고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번호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라.

B은 2012. 4. 30.경 원고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위 팩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에게 직접 전송되었다), 피고의 대출 상담직원과 전화통화로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원고 명의의 위 E번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피고로부터 대출금 27,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9. 원고 명의의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27,434,356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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