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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4675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피고 엘지, 보조참가인 에스케이, 케이티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가입계약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2번은 명의변경가입이고, 나머지는 신규계약임)이 각 체결되어 전화번호가 배정되었다.

연번 계약일자 통신사 전화번호 1 2012. 6. 12. 피고 엘지 B 2 2012. 6. 21. 피고 엘지 C 3 2012. 6. 12. 보조참가인 에스케이 D 4 2012. 6. 13. 보조참가인 케이티 E

나. 피고 엘지와의 계약서에는, 위 각 이동전화의 통신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2012. 6. 12.자 계약) 및 신한은행 계좌(G, 2012. 6. 21.자 계약)가 각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로 원고가 종전에 보조참가인 케이티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H이 위 2012. 6. 12.자 계약서에, B이 위 2012. 6. 21.자 계약서에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다.

다. 보조참가인 에스케이와의 계약서에는, 이동전화의 통신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가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로 H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보조참가인 케이티와의 계약서에는, 이동전화의 통신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가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로 H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운전면허증과 위 계약일 전날에 본인에 의하여 발급된 인감증명서 각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엘지, 보조참가인 에스케이의 원고에 대한 이동전화할부금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조참가인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 하나카드’라 한다), 보조참가인 케이티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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