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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30 2013가단245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B으로부터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 발급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B에게 팩스로 교부하였다.

나. B은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통신대리점에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였다.

그 후 B은 2012. 4. 30.경 원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원고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여신금액 27,000,000원, 대출이자 연 24.99%, 지연이자 연 36.99%로 정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원고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B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로 말미암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고단1355 판결), 그 후 상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5. 29. 원고 명의의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27,434,356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B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신용카드를 대리발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어 민법 제126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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