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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4. 17:3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5층 D회사 교육장 내에서 피해자 A(여, 54세)에게 그 이전 “1팀은 쓰나미 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은 년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양손을 2-3회 휘두르고, 머리로 가슴부분을 1회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흉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51세)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뭐 좆같은 년, 이 개 같은 년아 너가 잘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는 몸통을 향해 양손을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팔꿈치, 어깨, 손가락의 타박상 및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고소장[수사기록 제42면(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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