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21:05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신 E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위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반쯤 열려 있던 위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E는 피해 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45 경, 세종시 H, ‘I’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인 경사 K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야 이 씨 발 놈이! 말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K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냐
이거 다 녹음 되냐
어디까지 녹음 되냐,
야 이 씨 발 놈 아 막 가자는 거야, 뭐야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K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