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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탑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2:51 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 읍 쌍 동리 소재 이 편한 세상 아파트 202동 지하 주차장 앞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주차장 입구 상단 벽면을 피고인 차량의 탑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상단 벽면을 수리 비 900,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모두 회복된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로 교통장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상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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