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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상가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계성고등학교 방향에서 서문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상가 주차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C상가 주차장 앞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51세)의 발을 위 폭스바겐 차량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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