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7 2021가합10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847,988원과 그 중 236,935,222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202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 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847,988원과 그 중 236,935,222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2021.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