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1가단501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97,5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97,5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