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22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483,830 원 및 그 중 174,531,364원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483,830 원 및 그 중 174,531,364원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202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