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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8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84,3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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