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9고단2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이마, 코) 열상, 우측 안구 주위 좌상, 우안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3장, 상해진단서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