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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2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3: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말 걸지 말아라. 저거 인간쓰레기다. 상종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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