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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2:30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5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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