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 양양군 B 임야 6,942㎡(이하 ‘임야대장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1973. 7. 25. C가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C가 2003. 6. 13. 사망하고 C의 처인 원고와 그 자녀들인 D, E, F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와 D, E, F은 임야대장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다. 한편 임야대장상 부동산과 소재 지번 및 지목이 동일하되 면적에서 차이가 있는 강원 양양군 B 임야 1정 9단 3무보(5,790평 1정은 3,000평,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1평을 의미하므로, 1정 9단 3무보는 5,790평[= 3,000평(= 1 × 3,000평) 2,700평(= 9 × 300평) 90평(= 3 × 30평)]이고,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약 19,107㎡(= 5,790평 × 3.3㎡)이다. , 이하 ‘등기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65. 12. 17.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야대장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G 명의로 마쳐져 있으므로, G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야대장상 부동산과 등기부상 부동산은 지번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부동산이므로, 임야대장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경료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