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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나5081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그런데”부터 제3면 제18행의 “부족하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3호증의 1, 제1심 법원의 양양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현 지적공부는 1973. 4. 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데, 복구당시의 면적은 7단(2,100평)인 사실[양양군이 임야 세부측량을 실시한 다음 1973. 6. 26.부터 1973. 7. 25.까지 사이에 작성한 임야복구공시조서에는 양양군 B 임야 면적이 7,000평, 구 임야대장에는 위 토지 면적이 7,000보(1보는 1평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양군수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복구당시 면적이 7단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위 각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 ② 양양군이 위 임야세부측량 실시 당시 작성한 임야복구도면은 별지 1 도면과 같고(B 임야는 표시된 부분이다

) 임야대장상 부동산에 대한 임야도는 별지 2 도면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 명의의 등기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위 지적복구일인 1973. 4. 1. 이전인 점, 그리고 등기부상 부동산과 임야대장상 부동산은 면적만 차이가 있을 뿐 지번과 지목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강원 양양군 B 임야에 대한 G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지적복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면적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만으로 임야대장상의 부동산과 등기부상의 부동산이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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