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휴게소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명함지갑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발행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내지 중순경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중고 프린트기(TP-9100) 1대, 컬러리본 2개, ‘공 카드’(일명 ‘껍데기카드’) 1박스 및 123개의 신용카드 정보, 위 프린트기 구동 프로그램, 카드이미지 파일이 함께 저장된 USB 1개 등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대금 합계 220만 원에 구입하는 한편, 그 장비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위조 방법을 배웠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1. 1. 27.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프린트기와 USB를 그곳에설치된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신용카드 정보 및 카드 이미지, 카드번호, 사용자 영문 이름 등을 입력하여 프린트기를 통해 공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 및 표면에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인자)시키고, 카드 이미지, 카드번호 등을 새겨 이를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번호 D인 비씨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2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