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41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목사이다. 가.
피고인
A의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서울 송파구 F, 3층 G 사무실에서 H에게 B이 7억 원을 대여하는 대여금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H으로부터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대여금의 10%인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경 서울 송파구 F, 3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중개로 피고인 B이 H에게 7억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선이자로 월 3%인 2,1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A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