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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41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목사이다. 가.

피고인

A의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서울 송파구 F, 3층 G 사무실에서 H에게 B이 7억 원을 대여하는 대여금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H으로부터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대여금의 10%인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경 서울 송파구 F, 3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중개로 피고인 B이 H에게 7억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선이자로 월 3%인 2,1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A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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