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3호에서 주식회사 E(2013. 2. 12. 대부중개업 등록)를, 위 D건물 308호에서 F(2012. 8. 25. 대부중개업 등록)를 각각 운영하면서 전화상담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는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대부중개업체의 이사로서 전화상담원의 관리 및 수수료 수금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6.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D건물 308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한 후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6.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D건물 303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한 후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30.경 직원 G을 통해 대출받을 의사를 표시한 채무자 H에게 기존 고금리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해 줄 테니 10여일 후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되면 대위 변제금액과 함께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금(1년분)을 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H에게 7,0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H으로부터 연 이자율 438%에 상당하는 8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