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0]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3. 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E'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식 자재 발주, 자금 관리,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위 'E'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장어 구매대금 명목으로 14,75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처인 'F '에 장어 구매대금으로 6,405,000원만을 지불하고 그 차액 8,345,000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위 금원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6,350,000원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16:00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펀드에 5억 원이 들어 있는데 현재 펀드 시가가 떨어지고 있어 못 팔고 있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펀드를 처분해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식당의 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