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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8 2018가합5038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A는 2013. 2. 12.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원고 B은 2015. 7. 10.부터 이 사건 시설의 복지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9. - 10.경 원고들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8. 1. 24. 원고들에게 2016년 추석명절 근무태만 및 시설 존폐 상황 야기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 해고통보문(이하 ‘이 사건 각 해고통지’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해고통지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4명이었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대표자 E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 ‘근로조건’의 다.

목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 다.

목에서 따르기로 한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통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해고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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