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A는 2013. 2. 12.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원고 B은 2015. 7. 10.부터 이 사건 시설의 복지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9. - 10.경 원고들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8. 1. 24. 원고들에게 2016년 추석명절 근무태만 및 시설 존폐 상황 야기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 해고통보문(이하 ‘이 사건 각 해고통지’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해고통지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4명이었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대표자 E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 ‘근로조건’의 다.
목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 다.
목에서 따르기로 한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통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해고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