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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노11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말하지 아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말한 목적 또는 동기는 피해자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한 2015. 9. 25. 자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N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녹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E, H 및 N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각 확인서,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 해당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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