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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2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01:19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운전면허전문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화장실 옆 출구를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소위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유선전화 결제란에 위 사무실에 있던 유선전화번호 ‘F’과 이전에 위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등록을 알아보면서 확인해놓은 전화가입자 G의 주민등록번호 ‘H’ 및 결제금액 ‘195,000원’을 입력한 후 위 전화를 통하여 확인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대금 195,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대금 합계 2,002,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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