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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7 2013고단15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4.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콤푸레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8. 12:00경 위 D 사무실에서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을 목적으로 호미와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오던 중, 사무실 마당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콤푸레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 위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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