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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8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모의경과 피고인들은 2013. 1.경 수십개의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별다른 컨텐츠도 없는 인터넷 사이트 (K)를 개설하여 무료회원가입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더 확보한 후, 그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유령사이트인 L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거나 위 ‘K’ 사이트의 무료회원을 유료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속칭 「강제과금」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수십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들 사이트에 침입하여 가입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게 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그 가입자들을 위 ‘L’ 사이트와 ‘K’ 사이트의 유료회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주)다날로부터 제공받은 ‘소액결제 승인코드’에 이들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인터넷에 떠도는 성지식을 짜깁기 하여 위 ‘K’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침입하여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기존에 운영하던 ‘L’ 사이트를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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