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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0두85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전부와 법인세 부과처분 중 증빙미수취 가산세 및...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부분 등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1. 7. 1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증빙미수취 가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에 관한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골드매니저 등 3개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847,038,98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점은 원고가 악의적 사업자의 조세포탈범행에 공모가담한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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