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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3123
건축공사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3. 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축공사업등록(등록번호 10-1120호)을 마친 회사로, 2012. 1. 13. 피고로부터 2009년도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5. 6. 30.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로부터 ‘원고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심사결과 부적격’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15. 7.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사실 및 이에 대한 소명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청문일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8.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3의 3호에 따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 3호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2.에서야 원고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다는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2015. 7.경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일인 2012. 1. 13.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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