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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구합255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 9.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09. 11. 20. 국토해양부장관(현재의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9년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3개월(2011. 12. 31. ~ 2012. 3.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1년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0. 31.자로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산 중 인천 남동구 남촌동 320-2 풍림아파트 103동 504호 164,010,116원(= 장부가액 168,110,059원 - 감가상각누계액 4,099,943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하여 진단대상기업 실질자산에서 차감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500,000,000원에 미달하는 353,566,315원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①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충족 여부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의 재무제표상 2011년도 자본총계는 640,761,808원으로 5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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