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충청남도지사(이하 ‘충남지사’라 한다)는 2010. 1.경 원고에게 2009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200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2011년도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0. 8. 충남지사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통지를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실태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 2014. 1. 24. 대전광역시장에 의해 원고의 건설업등록기준사항에 관한 주기적 신고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2012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장은 2014. 12. 18.에서야 원고에게 위 실태조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관련 자료를 멸실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기적 신고 수리로 인해 이미 적격으로 확인된 2011년도 자본금에 관하여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신의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