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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51571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중 순번 1번 부과처분에 기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춘천세무서에 상호 ‘B’, 사업장 강원 양구군 C, 대표자 원고로 하는 농자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14.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양구군 D으로 정정하였다). 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춘천세무서 및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주세무서는 B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과세처분은 순번을 특정하여 ‘이 사건 번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1, 2번 처분의 경우, 원고가 일부 세액 이 사건 1번 처분의 세액 6,909,030원은 고지세액 17,380,000원 및 가산금 521,400원 중 원고가 2016. 7. 29.까지 납부한 세액(합계 10,992,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고(을 제2호증의 1), 이 사건 2번 처분의 세액 25,952,350원은 고지세액 26,526,590원 및 가산금 1,723,160원 중 원고가 납부한 2,297,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갑 제7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납부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어 당초의 고지세액과는 액수가 다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의 부탁을 받고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B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고, E 스스로 B의 실질 운영자임을 자인하며, B의 거래처 및 직원들도 E을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다. 2) 춘천세무서와 원주세무서가 E이 아닌 원고를 B의 운영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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