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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2016구합51571 판결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제목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1571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임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3.21

판결선고

2017.04.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중 순번 1번 부과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에 기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세무서에 상호 'BB', 사업장 □□ □□군 □□읍 □□로 0000-0, 대표자 원고로 하는 농자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는 2015. 1. 14. 사업장 소재지를 □□ □□군 □□읍 □□로 0000-0으로 정정하였다).

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및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BB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조세부과처분의 표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과세처분은 순번을 특정하여 '이 사건 ○번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1, 2번 처분의 경우, 원고가 일부 세액1)을 납부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어 당초의 고지세액과는 액수가 다르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CC의 부탁을 받고 '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BB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고, 정CC 스스로 BB의 실질 운영자임을 자인하며, BB의 거래처 및 직원들도 정CC을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다.

2) ○○세무서와 △△세무서가 정CC이 아닌 원고를 BB의 운영자라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반한다. 그리고 원고가 2016. 7. 27. 무렵 BB의 실질사업자가 정CC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피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BB의 실질 운영자가 정CC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번 처분에 기초한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원고는 이 사건 1번 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2016. 10. 6.까지 모두 납부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번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1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되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BB'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CC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세무서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BB'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세무서 및 △△세무서가 원고를 BB의 운영자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나) 원고가 2016. 7. 27. 무렵 피고 측에 BB의 실질사업자가 정CC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번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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