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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05344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 진행자: 난폭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다음달부터 엄격해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십니까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 이제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실태, ‘C’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진행자: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도로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 쓰러지네요.

무슨 일일까요

제보자: 그냥 앉았다가 ‘아이구 목이야’ 하더니 큰 대자로 뒤로 누워서 있으니까 경찰이 황당해하죠.

진행자: 경찰이 지금 쓰러진 남자를 흔들어 확인까지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남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분 전 상황입니다.

저기 앞에 차로변경을 하려는 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쉽게 진입을 지금 못하고 있죠.

경찰이 다가 옵니다.

뭔가를 지시하는 듯 보이는데요.

바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남자를 제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차문을 박차며 내려서 화를 내고 있어요.

어~ 저러면 안 되는데요.

아, 감정이 지금 격한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어~ 도로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위험한데요.

어어 결국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아이구 뒷목이야, 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네요.

제보자: 그 자리에 뻗어가 쫙 뻗어버렸죠,

완전. 흔들어도 안 일어나지, 누가 보면 엄살을 부린다고 할까.

진행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통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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