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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07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의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 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00. 11.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선고 유 예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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