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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C, D, E는 피고인이 평소 동네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피해자 F 등과 서울시 관악구 G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에 대한 다툼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미정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C 등을 동원하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C 등에게 전화하여 유치권을 행사해야하니 위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점유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C 등은 2013. 3. 14.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을 가장하여 위 다가구주택 108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주거침입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사진, 공사정산내역서, 계약해지통보내용 증명, 수사보고(경비업체 I 영업사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건축주 고용 현장관리소장 J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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