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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우림이비즈센터 앞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키오스크(신용카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계) 운영사업에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기계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겠다. 수익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투자한 돈은 상품권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을 날릴 염려도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품권 구입에 전액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신용카드 회사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키오스크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9. 18.경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각 확약서, 확인서, 각 차용증, 자산관리현황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F 계좌 사용내역 등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 추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씨티은행 카드포인트 가맹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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