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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68』-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이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달 책에게 금원 및 접근 매체를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 하여 금원이나 접근 매체를 전달 받는 전달 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7. 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3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400만원을 내야 한다.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400만원을 건네주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D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양주시 E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서 현금 4,005,000원이 든 검은색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동 금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 13:00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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