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2017. 8. 27.까지 대전 C, 205호에 숙소를 마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 방법에 따라 8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미리 약속한 청주 일원의 장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거나 항문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7. 7. 20.부터 2017. 8. 2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