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8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2. 날짜 미상 15:00 경 제주시 C에 있는 참고인 D의 집에서 고소인 큰딸 E( 여, 62세) 가 이혼한 둘째 사위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두 사람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그곳에 모여 있던 마을 주민 참고인 F, 참고인 D, 참고인 G, 참고인 H에게 " 큰딸이 일본에서 둘째 사위와 살다가 헤어지고 할 아방( 할아버지 )를 만 나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내용 녹취),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