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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146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1. 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2. 5. 21.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4. 12. 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 중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 13. 과 2020. 5. 20.에 각 C과 성관계를 맺었 고, 2020. 5. 27. C과 밤늦은 시간에 만 나 식사를 하고 와인 바에서 와인을 마시는 둥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 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가. 피고는 C이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 부부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으로 이를 위자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C과 피고의 불륜이 2019.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혼녀인 줄로 알다가 2020. 5. 둘째 주에 비로소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고

변명하는 바, 피고가 2020. 5. 둘째 주 전에 C이 유부녀 임을 알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기간에 피고가 C과 한 애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다.

나 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을 보건대, 피고가 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기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2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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