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소외C과2001.3.10.혼인신고를마친법률상부부로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일하는 대형마트에서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 C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 사귀게 되었다.
다. C은 2013년크리스마스직전피고로부터크리스마스케이크선물권을선물받은것을안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를 묻자 아무런사이가아니라며피고에게케이크값을돌려주고다시는그런것을받지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C은 회사가쉬는날에도출근을한다면서집을나가회사근처의피고집에서머물다가밤12시까지함께시간을보내기도 하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9.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피고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모든 지인들에게 증거자료, 판결문 공개 및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C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게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