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62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는 원고 A가 시각장애인이고, 망 E이 문맹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자 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건물 관리를 해주겠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분(1/10)을 제외한 9/10 지분에 관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망 K의 계좌에서 인출한 39,569,700원 중 망 K의 병원비로 사용한 7,728,860원을 공제한 31,840,840원을 위임을 받지 않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A와 망 E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고 A와 망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불법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와 망 E은 각 6,484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에서 F 대출금채무 5,032만 원을 공제한 1억 2,968만 원의 1/2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7,808,000원(= 원고 A 지분에 대한 64,840,000원 + 망 E의 지분에 대한 상속분 12,968,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9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망 K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망 K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