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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18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9. 11. 12.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고 B, C를 출산한 사실, 피고 D은 H의 어머니로 슬하에 H, 피고 F, G, 소외 I를 두고 있다.

나. H은 서울시 마포구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

다. H은 2008. 1. 8. 피고 E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 사건 J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7,00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명의는 이 법원 등기과 2008. 2. 27. 제11650호로 어머니인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2007.경부터 별거 등의 이유로 원고 A와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되다가, 2016. 2. 야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마. 망 H은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한 이루 사망하기 전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원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전근거]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13호증,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망 H이 그 수입으로 피고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나, 원고 A와의 가정불화로 피고 D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부동산 중 3/7 지분, 원고 B, C에게 각 2/7 지분에 대하여 2008. 1.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

나. 피고 E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3.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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