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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2:4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개새끼들아, 감당할 수 있겠어. 씨발, 내가 F A이야. G 쳐봐, 개새끼야! 때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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