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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7 2016고단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8:4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 별로 1789 옥화 2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성주군 가천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싼 타 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좌측 측면 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면 부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중 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근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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