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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정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경북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D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비용 10만 원을 받고 그들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 2시간 동안 손으로 몸을 주무르고 잡아당기며 두드리거나 하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비용 3만 원을 받고 그들을 대상으로 40분 ~ 1시간 동안 손으로 몸을 주무르고 잡아당기며 두드리거나 하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대법원 판례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의료법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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