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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편취보험 금도 합계 38,019,952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 보험회사에 자신의 몫으로 수령한 보험금 합계 8,489,501원[ 삼성화 재해 상보험 869,310원( 순 번 1) KB 손해보험 1,248,660원( 순 번 2) 동부 화재 해상보험 3,528,596원( 순 번 3) 동부 화재 해상보험 2,842,935원( 순 번 4)] 을 변제하여 보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편취보험 금도 합계 26,681,406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 취한 재산범죄의 성격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고의로 냄으로써 사고 상대방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한 인신범죄의 성격도 가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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