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3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3 죄에 관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사기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간판 탈출증과 불안정성 협심증을 실제로 앓고 있고, 피고인한테 잘 맞는 병원을 찾아다니느라 결과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된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요치 2주 상해 및 퇴행성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 등을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보험 가입시에 피해자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각 ‘ 주식회사’ 는 모두 생략하고, 각각 ‘ 대한 생명’, ‘ 동부 화재‘, ’ 흥국생명‘ 이라 한다 )에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의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하여 치료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사기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부분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6,857,339원” 을 “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6,376,309원 ”으로, “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6,560,436원( 총 합계 150,624,795원)” 을 “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6,370,436원( 총 합계 149,953,765원) ”으로 각 변경하고, 이 사건 사기 부분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