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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73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944,186원 및 그 중 493,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28.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부산 강서구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9동 202호’를 분양받은 사실, 피고는 2007. 5. 21. 원고와 사이에 중도금 명목으로 493,500,000원을 이자 및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한 금리, 대출기간은 2012. 11.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현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이 14.46%인 사실,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26.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리금 등 합계 653,944,186원(= 대출금 493,500,000원 약정이자 5,165,794 연체이자 155,278,392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등 합계 653,944,186원 및 그 중 대출금 493,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14.4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를 포한한 12개의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은 2007.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사인 B와 사이에 2005. 11. 24.자 대출금에 대해 화해약정을 하면서, B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대주단이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일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하여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금 394,800,000원, 하자보수금 72,699,500원, 3대 테마사업과 7대 특화사업의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금 414,540,000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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