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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4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프란과 디더블유개발(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코프란 등’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A1블록 및 A5블록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회사들이고, 피고는 그 시공사이다.

나. 코프란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은행과 원고 경남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받았고, 원고 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주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회사들이다

(이하 원고들을 포함하여 대주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금융기관들을 통틀어 ‘원고 대주단’이라 한다). 다.

원고

대주단과 피고는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아시아신탁이 그 명의로 분양대금 등 사업수입 일체를 관리하면서 미리 약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인출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집행순서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15조 (신탁자금관리 및 집행)

4. PF 대출금 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7. 코프란 등의 사업비로 추가대출한 원고 대주단의 선순위대출금

8. 피고의 선순위공사비

9. 원고 대주단에 대한 대출상환금 10. 피고의 잔여공사비 11. 코프란 등의 시행이익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원고 대주단과 피고, 아시아신탁은 2011. 12. 13.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대금보다 최대 17% 할인하여 분양하고 자금집행순서를 일부 변경하기로 하는 제1차 할인분양합의를 체결하였다.

마. 제1차 할인분양합의에 따른 분양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원고 대주단과 피고, 아시아신탁은 2012. 11.경 제1차 할인분양합의와 거의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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